실수령닷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와 주요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드려요.

환급액 계산에 필요한 영수증과 증빙을 정리하고 싶다면 영수증 정리 도구를 사용해보세요.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돼요.

※ 정확한 세액 계산은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맞벌이 여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구분, 연금저축·주택자금공제 등 수십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매우 복잡한 절차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요 항목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세요.

총급여 대비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연말정산이 왜 중요한가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으로 뗀 금액일 뿐, 실제로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이 아니에요. 연말정산은 1년간의 실제 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라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많은 직장인의 실질 소득에 영향을 줘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평소 지출이 얼마나 공제로 이어지는지 미리 알면, 연말정산 시즌에 놓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준비하고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되므로, 이 기준을 아는 것만으로도 소비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상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을 미리 가늠해두면,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어요. 특히 추가 납부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자금을 준비해둘 수 있어 실질적인 재무 계획에 큰 도움이 돼요.

이직이나 소득 변동이 있었던 해에는 연말정산 결과가 예년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미리 계산해보는 습관이 특히 중요해요. 다만 실제 연말정산은 수십 가지 변수를 반영하는 복잡한 절차이므로, 이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감을 잡는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해요.

이렇게 계산돼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미리 뗀 소득세(원천징수액)와, 그해 실제 소득·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한 정확한 세금을 비교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절차예요.

먼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나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금액의 15%를 공제해주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 한도예요.

과세표준에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결정세액'이 나와요. 보험료는 12%,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의 15%, 교육비는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율로 적용돼요.

이렇게 구한 결정세액을 1년 동안 미리 낸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서,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해요. 실제 연말정산은 맞벌이 여부나 연금저축, 주택자금공제 등 훨씬 많은 변수를 반영하니, 이 계산기는 대략적인 감을 잡는 용도로 활용해주세요.

연말정산 계산 단계별 상세 설명

1단계(근로소득금액 산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구간별 누진 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는 1,225만원이 적용돼요.

2단계(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본인 포함)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15%를 공제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 한도예요.

3단계(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8단계 누진세율(6%~45%, 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4단계(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보험료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 12%, 한도 1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의 15%), 교육비 세액공제(지출액의 15%)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고,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돼요.

5단계(환급/추가납부 확정):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 합계를 1년간의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요.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요.

이런 부분을 자주 헷갈려요

  1. 1

    신용카드 사용액을 다 쓰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고 오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총급여의 25% 이하로 쓴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과소비가 곧 절세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2.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같다고 착각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은 30%(또는 40%)로 공제율이 달라요. 이 계산기는 계산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15%)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므로, 체크카드 비중이 높다면 실제 공제액이 더 클 수 있어요.

  3. 3

    환급액이 곧 '13월의 월급'으로 순수하게 추가 수입이라고 오해

    환급액은 1년 동안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미리 냈던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일 뿐, 새로 생기는 소득이 아니에요. 오히려 매달 세금을 적게 뗐다면 환급액이 적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4. 4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무작정 부양가족에 포함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5. 5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하면 무조건 세액공제가 된다고 오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5%가 공제되기 때문에, 지출액이 총급여의 3% 이하라면 공제받을 금액이 전혀 없어요. 교육비도 부양가족별 한도가 있어 지출액 전체가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1. 1

    총급여 3,000만원 (부양가족 1명, 카드 사용액 1,200만원, 보험료 80만원)

    근로소득금액 2,025만원, 과세표준 1,807만 5천원을 거쳐 결정세액은 약 61만 5천원, 지방소득세를 더한 총 세액은 약 67만 7천원이에요.

  2. 2

    총급여 5,000만원 (부양가족 1명, 카드 사용액 2,000만원, 보험료 80만원)

    근로소득금액 3,775만원, 과세표준 3,512만 5천원을 거쳐 결정세액은 약 325만 3천원, 지방소득세를 더한 총 세액은 약 357만 8천원이에요.

  3. 3

    총급여 7,000만원 (부양가족 1명, 카드 사용액 2,800만원, 보험료 80만원)

    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과세표준 5,367만 5천원을 거쳐 결정세액은 약 636만 6천원, 지방소득세를 더한 총 세액은 약 700만 3천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 항목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훨씬 더 많은 변수를 반영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나 회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더 보기

근로소득공제·누진세율(소득세법 제47조·제55조)과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의 15%(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초과 250만원, 시행령 제118조의2)를,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제54조의 세액공제율(각 12%·15%·15%)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