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입력하세요
※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급여 총액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일부(연간 지급분의 3/12)가 평균임금에 가산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받은 퇴직금을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한다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미리 계산이 왜 중요한가요
퇴직금은 이직이나 은퇴 후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큰 도움이 되는 자금이에요. 미리 예상 금액을 알고 있으면 이직 시점을 결정하거나,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의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훨씬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어요.
퇴직금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이 있는 만큼, 회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 스스로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이직을 고민할 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규모를 미리 계산해보면, 이직 타이밍(예: 1년을 채우고 퇴사할지)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며칠 차이로 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미리 예상 금액을 파악해두면 세금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돼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라는 근로기준법 공식으로 계산해요. 쉽게 말하면 하루치 평균 급여에 한 달(30일)어치를 곱하고, 그걸 근속연수만큼 곱해주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을 직접 입력받아 간편하게 평균임금을 구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일한 것처럼 느껴져도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실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일부(연간 지급분의 3/12)도 더해지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해요. 이 계산기는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상여금 비중이 큰 경우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 단계별 상세 설명
1단계: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합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기간으로,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의 일수가 나옵니다(어느 달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2단계: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위에서 구한 산정기간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3단계: 재직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의 총 일수를 계산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해요).
4단계: 최종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면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미만이면 이 계산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자주 헷갈려요
- 1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잘못 입력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해야 정확해요. 마지막 근무일 자체를 입력하면 재직일수가 하루 적게 계산될 수 있어요.
- 2
1년 미만 근속 시에도 일할 계산으로 일부 받을 수 있다고 오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미만이면 퇴직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아요. 364일을 일했더라도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 3
상여금·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누락
실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의 일부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일부(연간 지급분의 3/12)가 포함돼요. 이 계산기는 간편 계산을 위해 최근 3개월 급여 총액만 반영하므로, 상여금 비중이 큰 경우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4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같은 돈으로 착각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별개의 급여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서로 상계되지 않아요.
- 5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대상이라고 오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 1
근속 1년, 최근 3개월 급여 900만원 (산정기간 92일 가정)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에요. 재직일수 365일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은 약 293만원이에요.
- 2
근속 3년, 최근 3개월 급여 900만원 (산정기간 92일 가정)
1일 평균임금은 동일하게 약 97,826원이고, 재직일수 1,095일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은 약 880만원이에요.
- 3
근속 5년, 최근 3개월 급여 900만원 (산정기간 92일 가정)
1일 평균임금은 동일하게 약 97,826원이고, 재직일수 1,825일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은 약 1,467만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관련 계산기 더 보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