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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월 실수령액을 바로 알려드려요.

월급 실수령액을 확인했다면, 연말에 세금을 더 낼지 돌려받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연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돼요.

※ 이 계산 결과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 공식을 근사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상 공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 중이라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도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수령액 확인이 왜 중요한가요

이직이나 신규 입사 시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은 세전 금액이라, 실제로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는 차이가 커요. 연봉 4000만원과 5000만원의 세전 차이는 1000만원이지만 실수령액 차이는 4대보험과 소득세 누진 구조 때문에 그보다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연봉 협상 전에 실수령액을 먼저 계산해보면 제안받은 조건이 실제 생활에 어떤 의미인지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 대출 상환액, 생활비 등을 계획할 때는 세전 연봉이 아니라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세전 연봉만 보고 예산을 짜면 실제로는 매달 생각보다 적은 돈이 들어와 자금 계획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심사할 때는 연 소득(세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스스로 상환 여력을 가늠할 때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 상환액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이직을 고려 중이라면 현재 직장과 이직할 회사의 연봉을 세전 금액만으로 단순 비교하기보다, 각각의 실수령액을 계산해 비교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비과세 항목 구성이나 부양가족 공제 여부에 따라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돼요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이에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합쳐 부르는 말로,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예요.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그중 근로자가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절반의 몫이에요.

국민연금은 월급의 4.5%를 뗍니다. 다만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국민연금을 매기는 기준(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2026년 기준 6,590,000원)과 하한(410,000원)이 있어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이 추가로 붙지 않아요.

건강보험은 월급의 3.595%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추가로 붙어요. 건강보험도 근로자 부담분에 월 상한액(2026년 기준 4,591,740원)이 있어 고소득자도 일정 금액 이상은 더 내지 않아요.

고용보험은 월급의 0.9%로, 실업급여 재원을 마련하는 데 쓰여요. 나중에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보험료 덕분이에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돼요.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서 소득세가 줄어드는데, 이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수를 입력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실수령액 계산 단계별 상세 설명

1단계: 월 세전 급여를 구합니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 급여이며, 여기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매기는 과세 대상 급여가 됩니다.

2단계: 4대보험료 네 가지를 각각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월급의 4.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하한 410,000원 적용), 건강보험은 3.595%(월 상한액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0.9%를 적용해 각각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합니다.

3단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구간별 차등 적용)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사회보험료와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하고 12로 나누면 월 소득세가 나오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4단계: 월 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여섯 가지 공제 항목을 모두 뺀 금액이 최종 월 실수령액입니다.

이런 부분을 자주 헷갈려요

  1. 1

    연봉과 실수령액을 같은 개념으로 착각

    연봉은 4대보험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실수령액은 이를 모두 뗀 후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연봉이 높다고 실수령액도 그만큼 비례해서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2. 2

    비과세액을 실제보다 크게 입력

    식대 비과세 한도는 일반적으로 월 20만원이에요. 회사 규정과 다르게 실제보다 큰 금액을 비과세로 입력하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계산돼요.

  3. 3

    부양가족 수를 본인 제외하고 입력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인원이에요. 본인 혼자면 1명,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2명으로 입력해야 정확한 인적공제가 반영돼요.

  4. 4

    4대보험 상한액을 모르고 고액 연봉 실수령액을 과소 추정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더 이상 보험료가 늘지 않는 상한액이 있어요. 이를 모르면 고액 연봉자의 실수령액을 실제보다 적게 예상하기 쉬워요.

  5. 5

    회사마다 다른 수당·공제 항목을 반영하지 못함

    이 계산기는 기본 급여 기준의 간이 추정치예요. 실제로는 회사별 각종 수당, 상여금 지급 방식, 정확한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1. 1

    연봉 3,000만원 (부양가족 1인, 비과세 20만원 기준)

    월 세전 급여 250만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등 공제 총액 약 25만3천원을 뺀 월 실수령액은 약 224만7천원이에요. 세전 대비 실수령액 비율은 약 90%입니다.

  2. 2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1인, 비과세 20만원 기준)

    월 세전 급여 약 416만7천원에서 공제 총액 약 61만5천원을 뺀 월 실수령액은 약 355만1천원이에요. 소득이 늘면서 소득세 누진 구간이 올라가 공제 비율도 함께 늘어나요.

  3. 3

    연봉 7,000만원 (부양가족 1인, 비과세 20만원 기준)

    월 세전 급여 약 583만3천원에서 공제 총액 약 101만2천원을 뺀 월 실수령액은 약 482만1천원이에요. 세전 대비 실수령액 비율이 약 83%로, 연봉 3,000만원 때보다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 공식을 근사적으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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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국민연금 4.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하한 410,000원), 건강보험 3.595%(근로자 부담 월 상한액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 공식을 근사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