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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평균임금과 가입기간, 나이를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해 드려요.

받을 퇴직금 규모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돼요.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기간은 이직 사유(자발적 퇴사 여부), 수급자격 인정 여부, 재취업 활동 등 추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취업 전까지의 가입 이력이 노후 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이 왜 중요한가요

갑작스러운 퇴사나 권고사직으로 소득이 끊기면 당장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라서,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아는 것이 이직 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해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2026년 68,100원) 이상은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66,048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이 상·하한 구조를 미리 알아야 '내 월급의 60%'라는 단순 계산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시점에 본인의 가입기간을 확인해두면 실업급여 총액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과도한 통근시간, 임금체불 등)가 있으니,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계산돼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은 퇴사 전 1일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소득이 아무리 높거나 낮아도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 사이로 조정돼요.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올라가요.

총 예상 수령액은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구해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50세를 기준으로 나뉨)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적용돼요. 가입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구직급여일액)와 제50조·별표1(소정급여일수)에 근거해요.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이직 전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 가입 등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서, 이 계산기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한 예상 금액만 보여줘요.

실업급여 계산 단계별 상세 설명

1단계(1일 구직급여액 산출): 퇴사 전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해요. 이 값이 2026년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면 66,048원으로,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으면 68,100원으로 조정돼요.

2단계(하한액의 의미): 하한액 66,048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해서 정해진 값이에요. 그래서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도 최저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돼요.

3단계(소정급여일수 결정): 이직 당시 나이(50세 미만/이상)와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10년 이상, 5단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져요. 가입기간이 길고 50세 이상일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4단계(총 예상 수령액 산출):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예상 수령액이 나와요. 실제 지급은 4주(또는 1개월)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 나뉘어 지급돼요.

이런 부분을 자주 헷갈려요

  1. 1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는다고 오해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만,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수령률이 60%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2. 2

    자발적 퇴사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임금체불, 과도한 통근시간, 회사 이전 등 법령상 인정되는 예외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3. 3

    퇴사 즉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오해

    실업급여는 퇴사 후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정기적인 재취업 활동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급돼요. 자동으로 입금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4. 4

    소정급여일수를 가입기간과 동일하게 착각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에 비례해서 무한정 늘어나지 않고, 나이와 가입기간 구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의 정해진 값 중 하나로만 정해져요.

  5. 5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취업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

    수급 기간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수급하면 지급액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1. 1

    평균임금 10만원, 35세, 가입기간 3~5년 (하한액 적용)

    60%인 6만원이 하한액(66,048원)보다 낮아 1일 66,048원이 적용되고,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곱하면 총 예상 수령액은 약 1,188만 9천원이에요.

  2. 2

    평균임금 11만 2천원, 35세, 가입기간 3~5년 (상·하한 미적용)

    60%인 67,200원이 상·하한 범위 안에 있어 그대로 적용되고,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곱하면 총 예상 수령액은 약 1,209만 6천원이에요.

  3. 3

    평균임금 20만원, 45세, 가입기간 5~10년 (상한액 적용)

    60%인 12만원이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 1일 68,100원이 적용되고, 소정급여일수 210일을 곱하면 총 예상 수령액은 약 1,430만 1천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 사이로 조정돼요.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예상 수령액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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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에 따라 1일 구직급여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2026년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사이로 조정해 계산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같은 법 제50조·별표1에 따라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별로 120일~270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