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세율 10%를 기준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금액을 계산해 드려요.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까지 얼마나 떼이는지 궁금하다면 프리랜서 3.3% 세금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 이 계산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기준 10% 세율을 적용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 품목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정리해서 전달해야 한다면 인보이스 생성기로 견적서·인보이스를 만들어보세요.
부가세 계산이 왜 중요한가요
사업자라면 매출·매입에 부가세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게 세금계산서 발행, 견적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본이에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헷갈리면 거래처와의 금액 협의부터 어긋날 수 있어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표시된 가격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10%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는 '부가세 별도'로 표기되는 경우가 흔해서 꼭 확인이 필요해요.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가 견적서를 작성할 때도 부가세를 포함할지 별도로 청구할지 미리 정해야 클라이언트와의 오해를 막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로 최종 금액을 미리 계산해두면 견적 협의가 훨씬 수월해져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평소에 거래 건별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계산해두는 습관이 신고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계산돼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는 10%라는 고정 세율이 적용돼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붙이기 전 순수한 상품·서비스 가격이고, 여기에 10%를 더한 게 부가세 포함 금액(합계금액)이에요. '공급가액 기준'을 선택하면 입력한 금액에 10%를 더해 합계금액을 계산하고,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을 선택하면 반대로 합계금액을 1.1로 나눠서 공급가액을 역산해요.
세금계산서에는 보통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항목별로 나뉘어 있지만, 카드 영수증처럼 최종 결제 금액 하나만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금액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선택하면 정확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일부 품목은 아예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 대상이에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10% 정률 세율만 반영하므로, 간이과세자나 면세 사업자라면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부가세 계산 단계별 상세 설명
1단계: 갖고 있는 금액이 어떤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부가세를 더하기 전 순수 가격이면 '공급가액 기준'을,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이면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을 선택합니다.
2단계(공급가액 기준): 입력한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나오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합계금액(최종 결제 금액)이 나옵니다.
3단계(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입력한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4단계: 원 단위 반올림·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최종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런 부분을 자주 헷갈려요
- 1
부가세를 단순히 10% 곱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역산에도 그대로 적용
공급가액에서 합계금액을 구할 때는 10%를 곱해서 더하면 되지만, 반대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10%를 빼는 게 아니라 1.1로 나눠야 정확해요.
- 2
간이과세자에게도 10%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해
일반과세자는 10% 정률 세율이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통상 10~30%대)에 10%를 곱한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돼요.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 3
면세 품목에도 부가세가 붙는다고 오해
농수산물, 의료·교육 서비스 등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가 전혀 붙지 않아요. 거래 품목이 면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 4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생기는 분쟁
견적서나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래처와 금액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항상 명확하게 표기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 5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오차 발생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각각 별도로 계산·기재되기 때문에, 개별 항목을 반올림하면 전체 합계가 이 계산기 결과와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 1
공급가액 100만원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는 10만원이고, 합계금액(최종 결제 금액)은 110만원이에요.
- 2
공급가액 500만원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는 50만원이고, 합계금액은 550만원이에요.
- 3
부가세 포함 금액 330만원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공급가액은 330만원을 1.1로 나눈 300만원이고, 부가세는 30만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더하기 전 순수 상품·서비스 가격이고, 부가세 포함 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최종 결제 금액이에요. 갖고 계신 금액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준을 선택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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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부가세율 10%를 적용했습니다. 공급가액 기준은 금액에 10%를 더해 합계금액을 계산하고,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은 합계금액을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