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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세금 계산기

원천징수 세율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기준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헷갈린다면 부가세 계산기로 공급가액을 따로 확인해보세요.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돼요.

※ 원천징수세액은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명세서와 1~2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납부하는 세금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여러 건의 용역비를 정리해서 인보이스로 전달해야 한다면 프리랜서 인보이스 생성기를 사용해보세요.

프리랜서에게 3.3% 계산이 왜 중요한가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매달 고정 급여가 아니라 건별로 용역비를 받기 때문에, 세전 계약 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구분해서 파악하는 습관이 특히 중요해요. 클라이언트와 '얼마에 계약할지' 협의할 때도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가는 기납부세액이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정산이 이루어져요. 1년 동안 원천징수된 금액을 미리 파악해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을 받을지 추가 납부를 해야 할지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여러 클라이언트에게서 용역비를 받는 프리랜서라면, 건별로 3.3%가 얼마나 빠지는지 정확히 계산해두는 게 현금 흐름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생활비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해요.

견적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전 금액'과 '세후 실수령액'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제안할지도 이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두면, 협상 과정에서 훨씬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돼요

프리랜서가 받는 용역비에서 흔히 말하는 '3.3% 뗀다'는 표현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원천징수세율을 뜻해요. 지급하는 사업자가 이 세금을 미리 떼서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만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 3.3%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정해진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로, 4대보험 요율과 달리 매년 바뀌지 않는 고정 세율이에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정해져 있어서, 소득세 3%의 10%인 0.3%가 자동으로 더해지는 구조예요.

중요한 건 3.3%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미리 걷어가는 세금일 뿐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하고, 이미 낸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요.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이 뗐다면 환급을, 적게 뗐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돼요.

이 세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사업소득)에 적용돼요. 일회성으로 어쩌다 한 번 제공한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8.8%가 원천징수되는 등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니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아요.

3.3% 원천징수 계산 단계별 상세 설명

1단계: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세전 용역비를 알고 있다면 '세전 금액 기준'을, 실제로 받고 싶은 금액(실수령액)을 알고 있다면 '세후 금액 기준'을 선택합니다.

2단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전 금액의 3%가 소득세이며,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고정 세율이라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항상 3%가 적용됩니다.

3단계: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이며, 세전 금액 기준으로는 0.3%에 해당해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총 3.3%가 원천징수 세율이 됩니다.

4단계: 세후 금액 기준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반대로 계산합니다. 받고 싶은 실수령액을 (1 - 0.033)으로 나누면 세전 금액이 역산되고, 여기에 3.3%를 적용해 원천징수 세액을 구합니다.

이런 부분을 자주 헷갈려요

  1. 1

    3.3%를 최종 세금으로 착각

    3.3%는 미리 떼는 원천징수 세액일 뿐,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과 필요경비, 각종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돼요. 실제 세율이 3.3%보다 낮으면 환급을, 높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돼요.

  2. 2

    세전·세후 기준을 헷갈려서 잘못된 금액 입력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세전인지, 실제로 받고 싶은 금액(세후)인지 헷갈리면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계약서에 '원천징수 전' 또는 '3.3% 별도'라고 적혀 있다면 세전 금액 기준을 선택해야 해요.

  3. 3

    모든 프리랜서 소득에 3.3%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오해

    계속적·반복적 용역(사업소득)에는 3.3%가 적용되지만, 일시적·우발적 용역(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 60% 공제 후 8.8%가 적용되는 등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요.

  4. 4

    원천징수됐으니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오해

    3.3%가 원천징수됐더라도 연간 소득 규모에 따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원천징수는 세금 신고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절차예요.

  5. 5

    부가세와 소득세 원천징수를 혼동

    3.3%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이고, 부가세(10%)는 별개의 세금이에요. 사업자등록 여부와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1. 1

    용역비 50만원 (세전 기준)

    소득세 3%인 15,000원과 지방소득세 0.3%인 1,500원을 합쳐 16,500원이 원천징수돼요. 실수령액은 483,500원이에요.

  2. 2

    용역비 100만원 (세전 기준)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합쳐 33,000원이 원천징수돼요. 실수령액은 967,000원이에요.

  3. 3

    용역비 300만원 (세전 기준)

    소득세 90,000원과 지방소득세 9,000원을 합쳐 99,000원이 원천징수돼요. 실수령액은 2,901,000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합한 세율이에요. 지급하는 사업자가 미리 떼서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해요.

관련 계산기 더 보기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소득세법 제129조)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적용했습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적·우발적 용역(기타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